검찰, '마약 셀프 처방' 30대 의사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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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셀프 처방' 30대 의사 벌금 700만원 구형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약물을 스스로 처방·투약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단독(조영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5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임씨가 투약한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스필록스’와 ‘아티반정’으로, 불안장애나 수면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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