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가 인정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는 12월11일 열린다.
앞선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비서실장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협조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사는 "뇌물을 건네고 알선한 이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양복 뇌물을 받은 이 군수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한 어색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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