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값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 12월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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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값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 12월11일 선고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가 인정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는 12월11일 열린다.

앞선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비서실장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협조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사는 "뇌물을 건네고 알선한 이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양복 뇌물을 받은 이 군수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한 어색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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