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비판…"인권 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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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비판…"인권 보장 못 받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형 집행 등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실질적 이해와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은 수사 당시 자백의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강압수사로 인해 형사절차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검찰은 상고 여부 검토에 있어 관행적 불복절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재심이 피고인의 권리 회복에 중심 가치를 두고 있다는 본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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