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공원 산책로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러시아 국적 관광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아이들이 꽃가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건 당시 꽃가루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것과 범행 현장 주변에 꽃가루가 길게 놓여 있는 것도 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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