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3) 씨가 항쟁 당사자와 오월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온 지씨는 앞선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5·18재단 관계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의 의미 있는 판단에도 역사왜곡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서관에 비치된 관련 책들의 폐기를 포함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