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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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재확인"

영풍이 "지난 1월 열렸던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재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및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3월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통과된 다수 안건의 효력 정지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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