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뉴스 [2보]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뉴진스 전부패소 [1보] 법원 "뉴진스, 어도어 남아야…전속계약 유효 판결"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완패'…법원 "계약 유효"(종합) 뉴진스 측 "신뢰 파탄에 어도어 복귀 불가능…즉각 항소"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