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복귀 불가·항소"…어도어 "결과 돌아보길"(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뉴진스 "복귀 불가·항소"…어도어 "결과 돌아보길"(종합)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뉴스 [2보]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뉴진스 전부패소 [1보] 법원 "뉴진스, 어도어 남아야…전속계약 유효 판결"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완패'…법원 "계약 유효"(종합) 뉴진스 측 "신뢰 파탄에 어도어 복귀 불가능…즉각 항소"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