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다음 달 ‘저공해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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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다음 달 ‘저공해 조치명령’

안양시가는 정부와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규제 강화에 맞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명령 대상 차량을 시가 시행하는 DPF 부착(사업은 내년 종료 예정) 및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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