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는 정부와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규제 강화에 맞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명령 대상 차량을 시가 시행하는 DPF 부착(사업은 내년 종료 예정) 및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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