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ewJeans)'와 하이브(HYBE)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 가운데,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민지·하니 팜·마쉬 다니엘·강해린·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이 회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