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한미는 협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협정의 토대 위에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더 폭넓게 확보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의 틀 속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