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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