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절차가 모두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첸백시 측이 주장한 ‘정산자료 미제공’, ‘불공정 계약’ 등 쟁점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행정기관은 공통적으로 “SM의 위법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산자료 문서제출명령… “포괄적 신청” 기각 첸백시는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엑소 13년 활동 정산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 이후 자료만 제출”을 명령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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