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절(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노동절을 끼고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여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내년 5월 초에는 연차 1회 사용만으로 최장 5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내년 5월4일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게 되면 금요일인 내년 노동절부터 주말인 2일과 3일을 연달아 쉬고, 어린이날인 5일까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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