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7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오세훈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켓시위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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