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18명, 1심서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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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18명, 1심서 무더기 벌금형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7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오세훈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켓시위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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