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확철에 발생한 단감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 피해를 조사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군당 피해 면적이 50㏊를 넘어야 농업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감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 피해 면적을 조사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