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단감 탄저병·가을배추 무름병 농업재해로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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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단감 탄저병·가을배추 무름병 농업재해로 건의한다

경남도는 수확철에 발생한 단감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 피해를 조사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군당 피해 면적이 50㏊를 넘어야 농업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감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 피해 면적을 조사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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