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가 해운대구청(구청장 김성수)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가설건축물과 위반건축물 관리, 건설공사 예산 집행 등 다수의 행정업무에서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12건에 대해 2022~2024년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市감사위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에게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62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및 재부과 ▲건설공사 과다지급금 회수 ▲관련자 주의 조치 등을 요구하며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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