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민생법안으로,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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