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아내를 '통통이'로 저장…법원 "정서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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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아내를 '통통이'로 저장…법원 "정서적 폭력"

휴대전화에 아내의 이름을 '통통이'라고 저장한 튀르키예 남성이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맞서 남편도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또 남편은 부친의 수술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아내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통통이(Tombik)'라는 별명으로 저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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