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11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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