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투자금 14억 채무 변제 등에 쓴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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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금 14억 채무 변제 등에 쓴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로 일하며 14억원이 넘는 고객들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A씨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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