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나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위해물품 검색을 소홀히 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간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적사·외항사의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공항공사의 위반사항은 유형별로 신분확인 실패 10건, 위해물품 적발 실패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실패 4건, 보안검색 미실시 2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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