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바그다드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사관이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과거 이라크에 거주한 유대인 형제로, 현재 프랑스 대사관 건물이 들어선 땅의 옛 소유주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새로운 소유주가 된 이라크 정부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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