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에게 커피를 뿌리고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4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머리와 안면 부위 등에 수차례 폭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시니어 배우 연기를 보여준 것'이라는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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