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민들은 큰 공포를 느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감생활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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