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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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해당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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