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는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용어 사용에 자제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참고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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