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 강력 조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