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3년 동안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50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자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회에 걸쳐 총 433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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