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 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를 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그렇다면 만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적법할까요?.
이에 원고인 A는 2022년 5월2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 세무서장이 경정고지 처분을 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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