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피했다…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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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피했다…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기대'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다주택자 대출 금지 ▲청약·전매·재당첨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며,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한층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금융 부담이 적은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서울 접근성과 개발호재를 겸비한 지역은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풍선효과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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