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 소폭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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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 소폭 하향조정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화의 일부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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