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 28일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t 화물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골목길로 도주한 A씨는 도주로를 차단하는 순찰차를 트럭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달아나려 했고,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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