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해킹 탐지 단계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해킹 신고에 대한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이 부재하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신고가 없더라도 탐지 단계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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