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의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심교 의원은 "법령상 조례에 상한 비율을 명시해야 하지만 우리 시는 기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은 위기 대응 재원인데 한도 규정이 없으면 방만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