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푸드빌은 가맹사업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이를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 패소 사실은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는 명백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씨제이푸드빌은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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