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서 중증 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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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서 중증 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그는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직전 범죄(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해 범행 당일은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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