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연장 및 야간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병원 측은 ‘피교육생’ 지위에 있던 A씨 등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주당 80시간까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무효”라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