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수 측은 “절차가 무시된 채 경기 결과가 뒤집혔다”며 대한레슬링협회에 항의했고, 협회는 소청위원회를 열어 사건 경위를 검토했다.
해당 경기 심판위원장은 “이번 일은 전국체전 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 심판들의 절차 숙지 미흡에서 비롯된 명백한 운영 미숙”이라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심판위원회의 경기운영 절차상 미흡’으로 결론 내리고, 현장 심판진이 절차상 오류를 인정하며 ‘구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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