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함저협은 음저협 입장문의 사실관계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음저협은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용료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비회원 및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음저협과 구글에 △2019년 이후 수령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총액 및 연도별 내역 △음저협 회원에게 분배된 금액 및 기준 △대상 저작물 목록 및 권리자 식별 근거 △구글–음저협 간 레지듀얼 관련 계약서 및 협의 내용 △미정산 금액 및 해당 저작물 목록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회계 및 권리자 검증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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