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경제] '소상공인 점포'서 카드 사용...연말정산 소득공제율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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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소상공인 점포'서 카드 사용...연말정산 소득공제율 40% 적용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사용액에 대해 기존 15%였던 공제율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소비는 15%, 전통시장은 40%, 문화활동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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