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위주라고 기준을 정했고, 금융위원회는 비주택의 대출 규제까지 발표하면서 엇박자가 나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은 주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토허구역과 달리 비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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