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반성문도 소용 없었다 (엑's 현장)[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반성문도 소용 없었다 (엑's 현장)[종합]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이번 선고에 앞서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