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김동연 지사의 대법원 제소 결정' 유감 표명..."도민 혈세는 도지사 쌈짓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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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김동연 지사의 대법원 제소 결정' 유감 표명..."도민 혈세는 도지사 쌈짓돈 아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군이 연말까지 교부금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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