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10월 말부터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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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10월 말부터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해져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경기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져 교통약자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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