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밀입국을 시도하다 충남 태안 해상에서 붙잡힌 중국인 8명이 출입국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 40대 중국인 B·C·D씨 3명은 소형보트를 구입해 밀입국 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일면식 없는 다른 중국인 5명(40대 3명, 50대 1명, 60대 1명)을 중국 채팅앱(위챗)으로 모집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경은 국내 거주 중이면서 이들을 조력했던 A씨를 확인하고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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