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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