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이번 사안 핵심으로 지적된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 내에 권리자가 유튜브에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레지듀얼 사용료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유튜브가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최종 권리자를 찾지 못해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예치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는 음저협의 저작권료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음저협 홈페이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 안내’를 정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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