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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