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연봉 합산돼 최대 45% 세금…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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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연봉 합산돼 최대 45% 세금…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매년 5000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인력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의 발명에 따른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로또보다 많은 45%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도 나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적용되면서 연봉에 합산돼 세율을 판정받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세율이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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