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온상' 된 양구수목원…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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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온상' 된 양구수목원…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강원 양구수목원 관리를 맡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공무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특정 업체에 용역 수주를 밀어주고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4천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각 600만원 또는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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